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합니다. 아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 혜택 놓치지말고 꼭 청구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가입기간
- 운영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범위
- 최대 보장 금액: 2,000만 원
보장 항목 및 내용
보장항목 | 내 용 | 금 액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해 판전을 받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1,000만원限 |
청구방법
-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합니다(FAX: 0507-073-2424)
- 서류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1.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택 1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2. 추가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서 등
-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진단서 등
3. 기타 사항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해지됩니다.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1. 청구서류 제출
-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2. 접수 확인
- 보험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 사실을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3. 서류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필요 시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지급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가 별도로 안내됩니다.
5. 보험금 지급
- 지급 결정 후 3~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수익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 만약 지급이 지연될 경우, 약관에 따라 지연 이자가 가산됩니다.
6. 재심사 및 분쟁 처리
-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나 대리인의 경우 추가적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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