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가 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 제도입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2. 보장 내용 및 보상 금액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1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비고: 청구당 공제금 3만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2,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50만원 한도
- 보장항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3. 청구 방법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사고 발생 및 병원 치료
- 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구분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입일자 기재 필수)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 (앞면) ④ 통장 사본 ⑤ 초진 기록지 또는 의무 기록 사본 (병원 발급) - 내원 시 사고 상황 기재 |
미성년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친권 확인 서류) 필수 |
사망 장례비 (원본 필수) | ①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병원 발급) ②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 망인 기준) ③ 상속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 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 시설 비용 영수증 ⑤ 위임장 (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
의료비 | ①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병원 발급) - 한국 질병 분류 번호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병원 발급) ③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 확인서 (병원 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④ 스쿨존 & 실버존 교통 사고 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 사고 부상 치료비 | ① 자동차보험 지급 결의서 |
✅ 보험금 청구
- 준비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팩스: 02-2135-9453
- 이메일: [시민안전보험 담당 이메일 주소]
✅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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