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과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1. 주요 특징
-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가입 절차: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
- 보장 기간: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 보험료: 용인시가 전액 부담
- 중복 보상 가능: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보장 내용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해 사망 |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 최대 2,000만 원 |
사회재난 및 사고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 최대 1,000만 원 |
대중교통 사고 |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 원 |
성폭력범죄 피해 |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 최대 1,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 최대 1,000만 원 지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인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 최대 1,000만 원 |
해진단 위로금 |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 위로금 지급 |
기타 상해 및 후유장해 |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넘어짐 등)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 최대 1,000만 원 |
4.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은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1. 사고 발생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서류 준비
각 사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아래 서류 목록 참조).
3. 보험사 접수
준비한 서류를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팩스(0507-774-0662)를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완료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공통 제출 서류
모든 사고 유형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6. 문의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22-3556
- 팩스 접수: 0507-774-0662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제외: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7. 유의사항
- 신청은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모든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사회 경제를 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방법:5년간 숨겨진 환급금 찾기 (5) | 2025.03.17 |
---|---|
실업급여 신청조건 180일: 신청방법 필요서류 수급기간 및 금액 (20) | 2025.03.17 |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자격, 보장 항목 및 청구 방법 (8) | 2025.03.15 |
2025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자격, 보장 항목 및 청구 방법 (6) | 2025.03.15 |
현대제철, 전 직원 희망퇴직 검토 임원 급여 20% 삭감:노조 갈등과 비상경영 선언 (10)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