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5월 31일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법안 연장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책 마련을 위한 추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부 지역은 7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경매·공매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택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 관련 서류(통지서, 최고서 등)
-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울센터 등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진행 절차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접수 및 조사
-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 접수 후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 조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입니다
2. 피해자 결정 및 통보
-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최종 결정까지는 안건 상정 후 최대 45일(30일 + 연장 1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 혜택 신청
-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행사, 긴급 주거지원 등 혜택을 관련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참고 사항
-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해야 하며, 사용자 매뉴얼과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점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되어 오는 2025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료 이후에는 신규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
현재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 등이 유효기간을 각각 2~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장이 어려운 이유
특별법 연장이 어려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적 상황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재정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LH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근본적 대책 부족
일각에서는 특별법 연장이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권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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