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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 개정안 주요내용 적용시기 및 계산방법

dic-tionary 2025. 3. 12. 19:36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개편안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가 핵심이며,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산 취득세 개편안
유산 취득세 개편안

 

2028 유산취득세 주요 개편 내용  

1. 과세 체계의 근본적 변화  

기존 유산세가 사망자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받는 방식이었다면, 2028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상속 재산을 5명이 나눠 받을 경우, 각자 10억 원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공제 혜택 대폭 확대  

-  자녀 공제 : 1인당 5억 원 (기존 5,000만 원 대비 10배 증액)  

-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 원 한도 전액 공제  

-  기타 상속인 : 2억 원 공제  

-  인적공제 최저한 : 공제 합계액이 10억 원 미만 시 직계존비속에게 차액 추가 지원

 

3. 누진세율 적용 방식 변경  

과세표준이 개별화되면서 누진세율(6%~50%) 적용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30억원 상속 재산을 3인이 나눠받을 경우, 기존 30억 원에 20% 적용(6억원)에서 개별 10억원에 10% 적용(총 3억원)으로 50%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계산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한 세액 비교   

사례
20억 원 아파트 상속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 기존 유산세: 4.4억원 부담  
- 2028 유산취득세: 1.8억원 (59% 감소)  
- 감세 이유 : 배우자 10억원 + 자녀 5억원×2 = 총 20억원 전액 공제
다자녀 가구 특혜
- 자녀 3인 기준 15억 원까지 세금 면제 (5억원×3인 공제 적용)

 

시행 일정 및 준비 사항  

2028년 시행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 2025년 5월: 국회에 법안 제출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구축  

- 2028년 1월 1일: 공식 시행 (해당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우회 상속 방지 장치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 이동 시 원상복구 조항 발동. 해외 자산 이전에 대한 금융당국 공동 감시 체계도 마련됩니다.

 

Q&A로 정리해보는 상속세 개편 내용

Q1.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202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현재(2025년 3월) 국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Q2. 기존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A: 사망자 총 재산 대신 개별 상속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다자녀 가구에 유리합니다.

Q3.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방지는?   
A: 5년 내 재분배 시 원상복구 과세 조항과 해외 자산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고액 상속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양면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8년 시행 전까지 상속·증여 계획을 수립하려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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