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만든 콩나물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콩나물을 손님상에 내놓으면서 원산지를 속인 업주에 대한 재판 결과는, 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넘어, 수입 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했을 때 원산지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57)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만든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만 1,20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탕에 넣어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2.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재배하여 만든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이므로 국내산이 맞다”며 원산지 표기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는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자를 수입해서 종자를 통해 작물을 생산하면 국내산, 종자에 온습도 조절같은 단순공정으로 생산하면 외국산!!!!
4. 법원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5. 원산지 표기 관련 법규
대한민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원산지 표기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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