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5월 31일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들은 법안 연장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책 마련을 위한 추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디 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